2019년 제4회 추경 및 2020년 당초예산안 심사
2019년 제4회 추경 및 2020년 당초예산안 심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86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심영섭)는 11월 26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2019년 제4회 추경 및 2020년 당초예산안을 심의했다.

조례안은 2018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조정을 위해 제출된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유선 의원은 경기장의 사후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조정배경에 공감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비확보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국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줄 것을 강조했다.

심영미 의원은 타 시도의 조례안 또는 운영사례를 보면 특정계층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지적하고 해당사항이 반영되도록 조례안 수정을 제안했다.

사회문화위원회는 심영미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조례 제7조(사용료의 면제)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로 수정하여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