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2건과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안 통과
제286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2건과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안 통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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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안

환동해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11. 26.(화) 제286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2건과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수진 의원 대표발의, 비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 생산, 유통 등 강원도의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연안 수역 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종자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 및 경비의 지원,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연구시설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라 수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물 생산의 불안정성이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조례가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했다.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 강릉)은 어촌계 소유 어장의 지원 및 관리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촌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속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여 강원도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어촌계 어장 관리종합계획 수립,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과 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어촌계의 효율적 어장 관리를 통한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다.

한편, 환동해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했으며,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심사 종료 후 조정내용을 확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