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의원 “농어업인 및 농수산 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이정학 의원 “농어업인 및 농수산 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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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는 11월 27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이정학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및 농수산 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정학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미세먼지로 가장 타격을 입은 산업이 실외에서 작업하는 농어업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항만시설과 석탄화력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원이 겹겹이 쌓여있는 동해시의 경우 다량의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농어민 고통과 농수산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농어업인 및 농수산 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특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미세먼지는 인간수명을 단축하는 등 생태계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며 전 세계에 미세먼지의 치명적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230억 원으로 추산됐으며 가장 타격을 입은 산업이 실외에서 작업하는 농림어업이었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은 대표적 취약계층입니다. 야외활동이 많고, 농번기에는 하루 종일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 작업은 대부분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체력적으로 힘들어 호흡을 깊게 들이 마셔야하기에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농수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합니다. 대기 중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가 많이 묻어있는 미세먼지는 산성비를 내리게 해 토양과 물을 산성화시키고, 토양 황폐화, 산림수목과 기타 식생의 손상 등 생태계에 피해를 줍니다. 공기 중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이 미세먼지에 묻게 되면 농작물, 토양, 수생생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미세먼지가 식물의 잎에 부착되면 잎의 기공을 막고 광합성을 저해함으로써 작물의 생육을 지연시킵니다. 가축의 호흡기질환 발생도 야기합니다.

또한 농수산업은 식량과 어패류 생산을 하는 먹거리 산업일 뿐 아니라 국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힐링 공간으로서 미세먼지 때문에 일반 국민이 외출을 기피하게 되면 농어촌 체험이나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등 농어촌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힙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전원도시이자 해양수산시인 동해시의 경우 1979년 동해항 개항이후 국내 석회석 수요의 전량, 시멘트생산량의 26% 등 연간 3천만 톤이 넘는 화물을 처리하고 있고 석탄 화력발전소 4기가 위치하며 전기 생산으로 국가경제발전에 혁혁히 기여해왔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환경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석탄부두 등 항만시설과 선박, 석탄화력발전소, 시멘트공장, 야적장과 화물트럭 등으로 인한 석탄·석회가루·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에 위해를 가함은 물론 농작물 피해와 강·바다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산업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큰 농림축산어업 분야와 대표적 취약계층인 농어업인 그리고 가중피해로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동해시에 대한 대책이 중차대함으로 이에 대해 정부는 보다 실효성 높은 조치를 취하는 등 능동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법제화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이 강화되는 시점에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ㆍ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을 발족하였고, 12월까지 농축산 분야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 대응은 미세먼지 저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제 서야 대응방안 찾기에 나선 것은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업인 보호와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농림어업 축산 분야를 포괄하는 피해실태에 대해 보다 넓고 깊이 있게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추진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업인 및 농수산 분야의 미세먼지 관련 법안에 대해 서둘러 통과시킴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는 농어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항만시설과 석탄화력발전소, 시멘트공장 등 이중삼중으로 오염물질 배출원에 겹겹이 쌓여있는 동해시의 경우 다량의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농어민 등 주민 고통과 농수산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의 사각지대인 농어촌과 최대 취약계층인 농어민, 그리고 동해시의 피해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동해시의회는 미세먼지로 부터 농어민을 건강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세먼지로 인한 농수축산업 피해 예방과 지원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동해시민의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취약계층인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미세먼지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농어업인 보호 및 생명산업인 농어업 분야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산하 「농어촌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민·농수산업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유관부처 공동으로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항만, 석탄화력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원이 다수 위치하여 피해정도가 극심한 동해시의 경우 별도의 심층적 실태조사와 피해현황 파악 등을 통해 특화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절절한 마음으로 건의합니다.

2019. 11. 27.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