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12월부터 이륜차 집중단속 전개
강원지방경찰청, 12월부터 이륜차 집중단속 전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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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는 최근 주문배달 문화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로 이륜차 운행이 증가 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2월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배달건수가 곧 수입으로 연결되는 배달업계의 특성상 인도주행,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잦지만 무인 단속 시스템이 없고, 이륜차를 추격해 단속하면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현장 단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16~18년) 1,003건(연평균 334.3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69명(연평균 23명)으로 전체 교통 사고 사망자 656명(연평균 218.6명)의 10.5%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발생()

사망()

부상()

2018

316

23

396

2017

313

31

402

2016

374

15

458

평 균

334.3

23

418.6

※ ’19년 현재(11월) 까지 이륜차 16명 사망, 전체 사망사고(167명)의 9.5% 차지

 경찰은 이륜차 배달전문업체(배달대행, 퀵서비스 등) 운영자 등과 합동 간담회를 열어 교통안전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이륜차 주요 통행 구간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옥외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12월 1일부터는 이륜차 인도주행·신호위반·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활용한 ‘암행영상단속’을 전개 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이륜차 위반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서면통지 대신 경찰관이 해당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위반사실 확인 후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무 해태여부를 확인하여 업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이륜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업체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이륜차량의 교통법규 준수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 단속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