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건설업, 관광호텔업으로 지원업종확대, 평화지역 기업 지원 확대
강원도, 건설업, 관광호텔업으로 지원업종확대, 평화지역 기업 지원 확대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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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수립

강원도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이자비용 경감을 위한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번 2020년도 운용계획에서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제조업 위주 지원에서 탈피, 건설업 전업종과 관광호텔업 등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산업전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단, 상시고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한다.

글로벌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 지원을 위해 재난, 거래업체부도, 수출피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1년간) 규정 신설.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액을 최대 8억원까지, 이차보전율은 3.0%까지 상향조정. 자금쏠림 방지를 위해 기업당 5년간 총대출 상한액설정과 창업기업의 경우 매출액에 관계없이 최저액(1억원) 보장 등이며, 이번조치로 도내 2400여개 사업장이 자금 지원대상에 신규로 포함되며, 기업부담이자비용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한편, 강원도는 매년 2200억원(운전자금 1300억, 시설자금600억, 특수목적자금300억)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국 최고의 이차보전율(2.0%~3.5%)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500여개 도내 업체가 자금을 이용하고 있다.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는 12월말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신청 및 접수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