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집중단속 지속 추진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집중단속 지속 추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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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는 지난해 9.28.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나 시행 1년 이후 현재까지 착용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을 추진 전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보행자, 이륜차 등을 제외한 도내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13명이며 이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0명으로 전체의 35%에 다다른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13명, 새벽 10명, 오전 9명, 야간 8명으로 나타났으며 차종별로는 승용 50%(20명), 화물 45%(18명)으로, 화물자동차 중에서는 트럭의 한 종류인 ‘포터’가 38%(7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특히 트럭의 경우는 차량 전면 충격흡수가 안되어 일반 승용차량에 비해 치사율이 1.6배 높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교통사망사고의 좌석 위치를 보면 운전석 58%(23명), 운전・동승자석 20%(8명)이며, 특히 뒷좌석 15%(6명) 조수석 8%(3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의를 요한다. 나이대별로는 5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뒤이어 60대가 10명이다. 이 중 음주 운전자도 10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안전불감증이 더욱 심각하다.

단속현장 노출을 통해 안전띠 착용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다른 운전자 및 동승자 착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도로상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교차로와 다차선 도로 등에서 스팟 이동 단속 예정이며, 그간 아파트 입구, 곡각지역 등 함정단속의 오해를 줄 수 있는 곳에서의 단속은 지양하고 각 경찰서별 교통사고다발지역 중심의 교통단속 지점 사전공개를 통하여 함정단속 우려를 불식하고 공감 받는 단속을 전개 한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 중 사고가 나면 사망률이 4배 이상 높아진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 등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