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그들만의 고유 권한인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그들만의 고유 권한인가?
  • 강원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박왕교
  • 승인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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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지현․임은정 검사의 고소․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넘겨줄 것을 검찰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대검찰청 1회, 부산지검 2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최근 10년 동안 경찰은 검찰 청사를 5회 압수수색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검찰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신청한 영장은 모두 56건이었는데 이중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것은 10건에 불과했다. 특히 체포․구속영장 등 검찰 공무원의 신변과 관련하여서는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이 검찰 내부 비위 의혹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시도를 석연치 않게 꺾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등 권한 남용, 전관 비리와 같이 검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하고 다시 한번 검찰 공화국이라는 성벽의 높이를 실감하는 것 같다.

영국과 미국은 모든 영장을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하며 일본은 체포․압수영장은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은 검사를 거쳐야 한다. 영장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체포, 구속, 압수, 수색)에 대한 법원의 명령․허가서이다.

영장주의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상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경찰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판사의 영장심사 또는 검사의 기소권으로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경찰은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서는 이를 인권 보호장치라고 주장하지만, 영장주의의 핵심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검사가 아닌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여도 법원의 판단으로 영장이 발부된다. 오히려 사법 통제의 주체인 법원의 신속한 직접 심사를 받게 되어 헌법의 인권 보장적 가치에 충실하게 된다. 이제 우리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폐지하여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인권 중심적 수사구조를 만들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