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망치는 음주운전 이제 그만
송년회 망치는 음주운전 이제 그만
  •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 경감 박 재 집
  • 승인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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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 하는 송년회 시즌 12월로 접어 들었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이맘때가 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러개의 송년모임으로 술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진다.

그러다 보니 송년회 기분에 편승한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여 송년 모임을 망치는 일이 허다하다.

강원도내에서는 지난해 총 7,52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99명 사망하고 11,970명이 부상 당하였으며 이중 음주운전 사고는 680건이 발생하여 14명이 목숨을 잃고 1,165명이 부상 당한바 있다.

지난 6. 25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음주운전 사고이다.

이는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라는 죄의식이 부족하고 술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관대한 의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 수치는 도로교통법 개정 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이었으나 개정 후 혈중알콜농도 0.03%부터 단속으로 강화 되었다

이 수치는 개인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소주 한 두잔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다.

술을 접하게 되는 모임 참석시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음주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다.

또한 전날밤 늦게까지 과음을 한 경우 다음날 아침 출근시 운전을 하는것도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 된다.

즐거워야할 송년모임이 음주운전 사고로 얼룩져 나 자신은 물론 다른 가정의 행복도 앗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금년 송년 모임은 건전한 음주문화로 음주운전 없는 즐겁고 보람된 연말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