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월은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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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2019년 12월 하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에 대해 2019년 12월 하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장애등급 3급(시각장애 4급)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 7급, 고엽제휴유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등급 판정을 받은 납세자의 등록된 차량 중 먼저 신청한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전액이 감면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및 인터넷(위택스 http://www.wetax.go.kr와 지로 http://www.giro.or.kr)납부, 가상계좌납부 등이 있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2020년 1월 중 연납신청 할 경우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460–2042)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