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태백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백시는 2기분 자동차세로 9,319건 1,18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시세로,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 동기 분 대비 13건 7백만 원 증가했다. 또, 국등비과세(국‧경찰‧소방‧우편 등)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매매상사 등에 대해서는 1,290건 160백만 원을 감면했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월)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 방문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를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