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제2기분 자동차세 14,167건 2,279백만원 부과
삼척시, 제2기분 자동차세 14,167건 2,279백만원 부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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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삼척시가 올해 12월 1일 현재 삼척시에 등록된 차량 33,311대중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 14,167대에 대하여 2,279백만원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 된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올해 연납 납부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에 자동차세 전액 납부한 차량은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가산되며,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기(CD/ATM), 인터넷(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또한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