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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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는 12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중점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 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등 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면 되고,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 신고한 시민에게 1회 포상금 5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로 지급하며 불법행위를 한 관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를 통해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