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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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는 12월 16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최재석 의원은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며 “동해시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남순 의원은 「동해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위 조례가 통과되면 동해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응택 의원은 「동해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범죄피해자들의 신속한 후유증 극복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