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 안건 심사
강릉시의회,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 안건 심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개최

강릉시의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행정위원장 조대영, 산업위원장 배용주)별 회의를 속개하여 조례안, 동의안, 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행정위원회 강희문 의원 (2019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는 도시재생 업무 추진 시,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도시재생은 기존 건물을 무조건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지역의 역사성을유지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그 지역을 문화와 역사를 살리는 것이 도시재생이라며 도시재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센터나 관 주도보다는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하고,지역주민이 자생력을 가지고 이끌어 갈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안 의원 (2019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관광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는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매입, 교환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매입하려는 부지가 국유지나 도유지일 경우, 관내 토지 중 공유지(국유지나 도유지 등)와의 교환이 가능한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하며 매입하려는 공유지(시유지와 도유지) 간 교환을 통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해달라 주문했다.

산업위원회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결정(변경․폐지) 의견청취안」 최익순 의원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중,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자동실효도래(2020.7.1.) 이전, 변경․폐지 결정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문제로 폐지결정 만이 능사가 아니며, 그중 시민들을 위해 꼭 남겨야 할 것이 라고 말하며 예정인 공원 중, 교동1공원은 강릉시내 심장부라 할 수 있는데 심장부를 내주는 것은 시민들도 원치 않으므로 시에서 매수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고 태풍 시, 시내 중심가에 상습침수지역 있는데 이런 도시관리계획시설은 존치하여 상습침수를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의원는 대도시에 비해 강릉시는 남대천을 중심으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종단도로가 여전히 잘 발달 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종단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도로의 존치여부를 다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