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2019년 강원도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강원대, 2019년 강원도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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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총장 김헌영) 보건과학대학 응급구조학과(학과장 김지희)는 2019년도 강원도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훈련 교육 사업을 7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응급의료법 제14조 및 제47조2항에 해당하는 법정의무교육대상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응급구조학과는 강원도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을 지정받아 18개 시군별 법정의무교육대상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정지 환자 반응 확인 ▲119 신고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의 올바른 사용법, 외상, 영아에 대한 현장사례중심 응급처치 등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해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 현재까지 67개 기관, 총 4,6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연구책임자 조병준 교수는“질병관리본부의「2006~2016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심정지 발생건수는 평균 2만6000여건으로 2016년에는 2만9832건이나 발생했다.

목격자 심폐소생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29.6%)이며, 강원도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6.2%를 보이고 있으며, 응급환자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응급처치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접근도와 지역별 인구구조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의료취약지대가 많으므로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