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곁에 존재하는 비상구 폐쇄
우리 곁에 존재하는 비상구 폐쇄
  • 평창소방서 방호구조과 홍보담당 소방교 지은석
  • 승인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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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지날수록 추워지는 겨울의 문턱마다 사람들은 각종 이용시설을 더 자주 찾는다. 이를테면 찜질방, 영화관 그리고 각종 실내시설 등이다.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고 소방에서는 그에 따른 사후대처와 예방방안을 마련했으나 사람들의 인식에 각인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과거에 비하여 뉴스인터뷰와 설문을 통해서 소방관 국가직화 등 소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체감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비상구를 알아보고 비상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한 예로 당시 적재물이 가득한 비상구 통로 때문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이 있다. 건물의 관계자들이 이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다면 불운한 ‘인재(人災)’의 피해가 그래도 줄지 않았을까. 한 명이라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지난 겨울부터 ‘불나면 초기진압’에서 ‘불나면 대피먼저’ 시책을 홍보하고 있다. ‘대피’하면 우선적으로 생각나야 하는 것은 단연 ‘비상구’이다. 비상구를 훼손하는 행위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피난·방화시설 훼손 폐쇄행위 ▲피난·방화시설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변경행위 등이다.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는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비상구 폐쇄여부를 가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포상금 지급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의 요점은 업주나 시민 스스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안전의식을 갖고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더불어 사용하는 건물에 약간의 배려가 한 생명을 삶의 길로 이끌 수 있음을 알아주시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