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제28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폐회
강릉시의회, 제28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폐회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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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14건

신재걸 의원, 5분 자유발언(「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관련)

강릉시의회(의장 최선근)는 12월 20일 오전10시,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등 14건에 대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2019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위원회(위원장 조대영) 소관 8건, 산업위원회(위원장 배용주) 소관 5건의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특히, 이번 상임위별 안건 심사에서 심의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윤희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문화원과 문화재단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김미랑 의원이 대표발의한「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논의를 통해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했다.

김기영 의원이 발의한「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액을 확대하여 자진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이용 장려를 통한 교통 혼잡을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희주)에서는 심사 보고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19억7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여 원안가결했다.

신재걸 의원의『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제언』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신재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유의사항과 향후, 조례 개정 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제안하며, 조례와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적극행정을 위한 수단이 본래의 목적을 앞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에 대한 분위기 조성은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 과감한 운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에 대해 강력한 적극행정 추진을 요청했다.

올해를 마무리 하며, 최선근 시의장은 “지난달 25일 개의하여 26일간 진행되었던, 제280회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된다며, 올 한해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