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사고시 처벌강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사고시 처벌강화
  •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 경감 박재집
  • 승인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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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School zone)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주변에 일정 거리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스쿨존에 교통법규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교통사고 야기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서 통과됨에 따라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과속카메라·신호등·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적극추진 하게 된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스쿨존내 과속단속카메라·과속방지턱·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하고 시속 30Km를 초과 하거나 전방주시태만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 야기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혔을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현재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일반도로에서의 위반시 보다 교통범칙금이 2배로 부과되고 운전면허 벌점 또한 2배로 부과되고 있다.

운전자에게 중요한 것은 스쿨존에서는 30Km 이내로 서행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튀는 럭비공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어디서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스쿨존 부근에서는 전방주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속도를 줄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 운전자들이 스쿨존 통과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리는 일이 허다하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진단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관계기관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아무리 교통시설물이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다.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하고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고 신호 지키기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지 않는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