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봉화군의회 하반기 정례회 폐회
제231회 봉화군의회 하반기 정례회 폐회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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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폐회, 2019. 11. 21. ~ 12.

봉화군의회(의장 황재현)는 11월21일부터 12월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 2019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도 예산(안) ▶ 조례 제·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주요 조례로는 『봉화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봉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 『봉화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봉화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이 의결됐다.

한해 동안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코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 업체 그리고 군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발굴해 경기활성화 도모와 사업시행 전 적극적으로 의회 및 주민과 소통하여 군정운영의 실효성 확대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특히 2020년도 예산안은 시급성이 낮은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중점 심사했으며 최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어려운 농민여건을 개선키위해 영농지원사업, 과실생산기반조성사업, 축산업기반확충사업 등을 증액했고,

그 외에도 마을회관 보수, 경로당 운영지원 등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심도 깊은 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심사했다. 2020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90억이 증액된 4,360억원으로 수정의결 됐다.

황재현 봉화군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조례 제·개정 및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과 더불어 더 나은 군정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한 매우 뜻깊은 회기였다”고 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한층 성숙된 역량과 지혜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는 한해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