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음주운전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 경감 박재집
  • 승인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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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과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의 행복한 가정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한다.

지난 6월 25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어 6개월이 지났지만 강화된 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음주운전과 이에 따른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연말연시는 송년회, 신년회 등으로 술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과 사고 또한 빈번하다.

2018년 강원도내에서는 4,987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었으며 지난 3년간 18,463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에 따른 음주운전 사고는 2018년 680건이 발생하여 14명이 목숨을 잃고 1,165명이 다쳤다.

음주운전 사고는 중대한 범죄이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술에 취해 한 행동에 대해 관대한 너그러움이 만연한 탓으로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죄의식이 미약한 것도 사실이다.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 조금밖에 안마셨으니까, 가까운 거리니까 하는 안이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급기야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2020년 1월 31일까지 추진한다. 단속실적을 올리는 것이 경찰의 목적이 아니다 음주운전을 사전 예방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데 있다.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 술을 접하게 되면 차는 두고 건강을 위해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나와 내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음주운전은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그 피해가 크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새해는 음주운전 사고로 얼룩져 화목한 내 가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