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자지원사업
동해시,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자지원사업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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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6.부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9억 9천만원 지급 예정

업종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융자추천, 2년 동안 대출이자의 3∼3.5% 지원

 

동해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1월 6일부터 이자지원 사업비 9억9천3백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융자추천 신청을 접수 받는다. 융자한도액은 업종별로 다른데 3천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이다.

융자추천 및 이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추천 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연도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천만 원 초과 신청업체), 등을 구비하여 동해시청 투자유치과(신관 4층)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융자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이자지원 종료 후 만 2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관내 15개 금융기관(우체국, 수협 제외)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의 대출이자 중 3 ~ 3.5%를 2년 동안 지원받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업체의 시설운영자금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실행 후 2개월 내 융자금 사용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33-530-2174)으로 문의하거나 동해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1997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551개 업체에 대해 215억 원을 융자 추천했고 이자지원 금액 998백만 원을 지급했다.

박종을 동해시 투자유치과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