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고성군수 군수직 상실, 이재수 춘천시장 시장직 유지
이경일 고성군수 군수직 상실, 이재수 춘천시장 시장직 유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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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징역형을 확정 했다.

한편, 같은 날 재판에선 이재수 춘천시장은 벌금 90만원을 결정함에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