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최문순지사는 주민등록증 불법 대리발급에 대한 책임을 져라!
(논평)최문순지사는 주민등록증 불법 대리발급에 대한 책임을 져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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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지사 부인이 최지사의 주민등록증을 불법적으로 대리발급 받고, 이 과정에서 ‘사모님 갑질’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모 언론사 취재결과, 지난 2일 최지사 부인이 춘천의 주민센터를 찾아 최 지사의 주민등록증재발급을 요구했고,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법상 본인 외에는 재발급을 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는 것.

현행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은 개인신상 정보 보호와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에 의거 반드시 본인에게만 발급하도록 돼 있다.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제외하면, 설령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라도 공무원 방문 등을 통해서 반드시 본인 확인과정을 거쳐야하기에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당연한 업무처리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지사 부인과 담당공무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에 동장이 다른 공무원을 시켜 최 지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줬다는 것. 공교롭게도, 이 동장의 남편은 현재 최지사 밑에서 도청 국장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다면, 공무원과 신청인 모두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특히 공무원은 본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었기 때문에 징계 등이 불가피하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동장이 최 지사 부인의 요구를 거부했던 담당 공무원에 대해 칭찬은 못할망정 주민등록 업무에서 복지 업무로 변경조치 한 것.

권한남용으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직장 내 ‘갑질’이다.

최문순 지사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모른다고 발뺌하기 어려울 터, 부인의 ‘불법’과 ‘갑질’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또한 춘천시 감사부서와 사법당국은 관련사실을 당장 조사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이번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지사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발급 과정에서 벌어진 춘천시 공무원의 ‘불법’과 ‘갑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 추상같은 조치를 관계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