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취업지망생에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양구 취업지망생에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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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관련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자격증시험 응시료 등 지원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3개월 범위 내에서 예산 소진될 때까지

 양구군은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취업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업지망생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학원에 등록한 수강료,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 자격증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취업지망생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3개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매달마다 셋째 주 금요일까지 군청(전략산업과 일자리지원담당)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금 신청은 매달 취업분야 수강신청 및 도서구입 완료 후 군청을 방문해 신청하고, 지원금은 대상자로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올해 1월 1일 기준 양구군에 거주하는 만 19~34세(1985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의 미취업 청년으로, 주민등록 기준 3년 이상 양구군에 거주했고,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으며,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이 할 수 있다.

대학교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고, 다만 대학교 휴학생이나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