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과대포장 NO! NO! 집중 단속
삼척시, 과대포장 NO! NO! 집중 단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척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관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월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식품류, 주류, 건강기능식품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사항은 제품포장규칙에 따른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 포장재질 등이다.

선물세트의 경우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진행하여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 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법규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쓰레기 처리 문제를 동시에 불러온다.”며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업체들의 자발적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성숙한 구매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