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강릉시,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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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강릉시는 지난해까지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부과 업무가 금년도 1월부터는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제도가 바뀜에 따라 시청 제2민원실(세무과)에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새해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개인 납세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소득세(국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버튼의 클릭 한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강릉시청 세무과 또는 강릉세무서 두 곳 중 1개 기관을 방문하여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강릉시에서 개인별 일괄적으로 납부서를 발송함으로써 납세자는 본인의 신고 없이도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가 가능 하도록 신고·접수함을 강릉세무서에 설치했으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의 시·군·구청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납세지를 착오 신고한 경우에도 정상신고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