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강릉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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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2020년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했다. 총 부과액은 22,336건 약 5억 50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4% 증가하였다. 올해 부과액 증가 요인은 5세대 이동통신이 도래함에 따른 각 통신사의 무선국설비 증설 및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로 인한 전기사업면허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이며, 면허는 종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분류되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 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에서 조회납부를 할 수 있으며 시청 징수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청구서와 지방세 ARS(1899-0086) 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강릉시는 언론매체,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편리한 납부 방법, 납부기한 등 등록면허세(면허) 관련 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며, 등록면허세(면허)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33-640-5686)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