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군민안전보험으로 군민안전 보장
영월군, 군민안전보험으로 군민안전 보장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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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로 인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17개 항목에 대해 보장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다.군민안전보험은 영월군이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7개 항목에 대해 보장하며,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영월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 보험 대상이며, 보상 청구방법은 보상개시일 이후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영월군 홈페이지(www.yw.go.kr)에 게재된 청구서식을 참고해 우편이나 팩스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군민들이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군민안전 보험을 도입했으며 앞으로 군민들에게 실질 도움이 되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보험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02-6900-2200) 및 영월군청 안전건설과(033-370-2497)로 전화문의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