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민방위대원 2020년도 참여형 교육 운영
동해시, 민방위대원 2020년도 참여형 교육 운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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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등 재난복구 참여로 교육이수 인정

올해부터는 1년차 민방위대원도 참여형 교육 가능

동해시가 민방위대원이 민방위 기본교육 대신 임무ㆍ역할이 부여된 훈련참여를 통해 초동대처 능력을 제고 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0년도 참여형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형 교육은 1일 4시간이내 활동한 시간만큼 교육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설해, 한해대책, 구제역 등 재난 예방활동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복구지원 활동, 민방위 시설점검 확인 등이 있으며, 참여형 교육을 수료한 민방위 대원은 해당 년도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 비상소집훈련 등이 면제 조치된다.

민방위대 참여형 교육 희망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직장민방위 관련부서에 미리 일정을 확인 후 참여하면 된다.

동해시 안전과장(권순찬)은“작년까지만 해도 2~4년차, 5년차 이상만 참여형 교육이 인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년차 민방위대원도 참여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어, 참여형 교육 제도를 활용하면 교육훈련시간도 인정받게 되고 지역사회에도 봉사하게 되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민방위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