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펜션 사망자 5명으로 늘어
동해 펜션 사망자 5명으로 늘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로 이송 됐던 이 모씨 사망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된 건물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

동해시 숙박업소 전수조사 실시

동해시 어달동 펜션 폭발사고 후 청주로 이송됐던 이 모 씨가 사망함으로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다.

설날인 25일 저녁 한 펜션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7명 등 9명이 인근 병원과 외지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이 중 1명이 오후 4시 48분 사망했다.

사고는 설날을 맞아 가족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던 중 일어난 사고로 사고 난 펜션은 펜션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된 건물로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4일 화재안전특별조사 때 2층 다가구주택 부분이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들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 이다.

동해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25일 오후 7시 46분 재난안전상황실 화재 접수 후 동해경찰서와 사고 현장 교통 통제에 나섰으며 강원도와 행안부에 NDMS 재난 상황 보고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가동 대응 중이다. 먼저 유가족 심리안정과 장례절차 지원과 경찰․소방․국과수․가스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감식과  폭발사고 원인을 규명 중으로 사고 원인조사에 따른 대책 강구, 사고 수습 후 농어촌 민박 등 숙박업소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고로 중상자 3명은 서울 1명과 청주 베스티안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청주에서 1명이 추가 사망했다.

동해시는 동해시를 포함 서울시 마포구, 용인시, 의정부시, 양주시 등 5개 단체 협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사고 발생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 실태조사와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과 펜션, 민박, 도시민박 등 관련 부서 합동 무신고 업소 전수조사 실시 후 1차 영업신고 적법 절차 안내, 미이행 시 고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지방청을 중심으로 한 직접 수사체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