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숙박업소 사정 칼 빼든 동해시
무허가 숙박업소 사정 칼 빼든 동해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비, 장례비, 유가족 편의 등 동해시 지급 보증 등 선 지원

무신고 숙박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포함 근본적 대책 강구

27일 추가 사망자 발생 사망자 6명으로 늘어

동해시 사고 대책수습본부는 지난 25일 오후 1시 30분 펜션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2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7시 46분 무허가 업소 가스 폭발로 인해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27일 오후 4시 27분 이 모씨가 사망함으로서  6명으로 사망자가 늘어났으며 1명은 한강성심병원에 입원 중이다.

금번 사고의 원인은 현장감식 결과 가스폭발로 확인됐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후에야 정확한 사고 경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한강성심병원과 청주 베스티안 병원에 직원을 파견하여 전담지원을 하고 있으며, 유가족분들에게는 숙식과 이동 차량 등 각종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재난은 원칙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원인자가 복구·수습 책임이 있으나 신속한 사고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의료비, 장례비, 유가족 편의 등은 동해시가 지급 보증 등 선 지원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사고 숙박업소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해서 동해시는 이번 사고가 일어난 숙박시설의 경우 2019년 11월 4일 화재안전특별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 이 조사 결과는 2019년 12월 9일 동해시에 통보됐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2018년 1월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형태로 실시됐으며 동해시의 경우 동해소방서 주관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실시후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와관련 후속조치를 위해 화재안전특별조사 후속조치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동해시뿐 아니라 강원도 내 무허가로 운영되는 펜션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것으로 파악되고있다.

펜션은 외부 홍보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포털을 이용한 검색등록과 개인블로거, 카폐등으로 펜션을 소개하고있다. 이와관련 해당 지자체는 펜션의 검색자료 확보후 무 허가 건물을 즉시 확인가능하나. 문제는 업주들의 반발로 내부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다.

이번 가스폭발로 사상자가 난 동해시 펜션또한 무허가 건물로 전수조사 시 업주의 반발로 내부 확인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사고 숙박업소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해서 동해시는 이번 사고가 일어난 숙박시설의 경우 2019년 11월 4일 화재안전특별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 이 조사 결과는 2019년 12월 9일 동해시에 통보됐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2018년 1월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형태로 실시됐으며 동해시의 경우 동해소방서 주관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실시 후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 후속 조치를 위해 화재안전특별조사 후속조치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동해시뿐 아니라 강원도 내 무허가로 운영되는 펜션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펜션은 외부 홍보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포털을 이용한 검색등록과 개인 블로거, 카페 등으로 펜션을 소개하고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자체는 펜션의 검색자료 확보 후 무허가 건물을 즉시 확인 가능하나. 문제는 업주들의 반발로 내부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다.

이번 가스폭발로 사상자가 난 동해시 펜션 또한 무허가 건물로 전수조사 시 업주의 반발로 내부 확인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무신고 숙박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고를 당한 유가족 입장에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시설의 성행은 SNS나 숙박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동해시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온라인 중계 플랫폼을 통해 적발한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자진 폐업을 유도했으며 11월에는 인터넷 모니터링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자진 폐업 권고 및 인허가 신청 안내를 한 바 있으나 이번 사고가 일어난 시설은 보건복지부 조사와 동해시의 모니터링에서는 빠져 있었다.

정보통신 채널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반면에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적의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는 각종 불법 건축물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에 누수를 인정하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시정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