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불법 숙박업 퇴출에 물러서지 않을 것
동해시, 불법 숙박업 퇴출에 물러서지 않을 것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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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제도 개선 정부 건의문 발표와 함께 사고 관련 후속 조치계획 발표

동해시는 3일 오전 10시 55분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펜션 가스폭발사고와 관련, 숙박시설 제도 개선 정부 건의문 발표와 함께 사고 관련 후속 조치계획에 대해 발표 후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원 도지사 앞으로 발송했다.

건의문에는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 체계 마련으로 대부분의 농어촌민박이나 펜션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예약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소비자가 불법 숙박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안전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며 신고 필증이 없는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세무관서에서 발급한 사업 등록증을 게시 및 부착, 합법 영업을 가장하고 있는 사례도 만연하고 있어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숙박업 신고 필증 제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각종 숙박시설의 합동 안전점검 의무화로 현재 농어촌민박은 연 2회 자체 점검 및 간련 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점검이 미흡한 실정으로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상시 합동점검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화재안전 특별 조사의 실효성 제고로 이번 사고가 일어난 펜션 경우 지난해 11 .4일 소방서에서 실시한 화재안전 특별 조사 시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인지되었음에도 주거시설(공부 상 다가구주택)이라는 명분과 건물 주인의 거부로 내부 점검을 하지 못 한 점을 들며 불법사항이 인지되거나 공공의 안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가구, 다세대 등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안전점검을 직권 실시하고 조사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농어촌 민박의 악용 사례 방지 대책으로 최근 동해안 지역에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미신고 숙박업소가 성행하고 있으나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는 미신고 영업 및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불법행위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상 농어촌 민박은 농어업의 소득창출로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법령상 미비한 점을 악용하여 타 숙박업에 비해 소방시설 기준도 낮고 각종 세제혜택 등으로 굳이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벌칙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이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업의 허술한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관리 규정 강화와 행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시장이 지적한 되로 현재 호텔, 콘도미니엄, 농어촌 민박, 도시민박, 펜션 등 숙박시설의 형태가 다양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신고 및 등록 대상이 다르다. 이를 관활하는 부처 또한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렵고 자치단체 공무원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

동해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신고와 등록 등 일련의 행정절차의 구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건의문을 통해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후 화재안전 특별 조사 합동점검 의무화, 불법 영업 악용 사레 방지를 위한 벌칙규정 강화 등 후속 조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숙박시설 관련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요청했다.


한편, 오는 25일까지 운영되고 있는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생활안전, 의료, 재난수습, 응급복구 등과 유족 보호 및 유가족 숙식, 치료 등 편의 제공 지원과 장례지원 24시간 SNS을 통해 24시간 상황전파를 전파 공유하고 있다.

3일장으로 치러지는 장례식에도 의료비 및 장려비를 지원(구상권) 하고 있다.

동해시민 또한 지난 31일 이번 사고로 수술 중인 환자를 돕기 위한 헌혈운동이 대대적으로 있었으며 지정 헌혈 52명과 헌혈증 40매 기증 등 시민들이 함께 했다.


지난 1. 29일부터 2. 1일 미신고 숙박 없고 조치에 관련 화재안전 특별 진단 조사 결과 통보 6개소, 2019년 1차 계도 완료한 미신고 숙박업 21개소, 관광과 홈페이지 미신고 적발 숙박업 20개소 총 36개소 업소에 대해 1단계 고발 및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6개소, 2단계 고발 및 햊정처분(영업소 폐쇄) 7개소 조치했다.

또한, 미 신고 숙박업소로 판단되는 20개소는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진행 중이다.

동해시는 2.3일부터 2. 21일까지 관광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체육 위생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미신고 숙박업소 점검 계획 및 수시 확인 적발 시 고발 및 행정처분과 전체 숙박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운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30일부터 2. 20일까지 조사 중인 불법건축물 조치에 관련하여 화재안전 특별 조사 결과 통보된 다중이용시설 217건에 대해 현장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4월까지) 등 시정명령 2회(각 15일), 고발 및 이행강제금(1회 10일), 행정대집행 및 즉시강제(필요 건축물) 조치 등 행정력 강화로 압박에 나섰다.

이번 전수조사를 나섰던 동해시 모 팀장은 반발은 예상했지만 아예 문을 잠그고 잠수를 타는 분과 아직도 무엇이 문제냐며 오히려 큰소리치시는 분, 배 째라는 식의 숙박업의 반발이 심했지만 동해 관내 불법 숙박업 근절과 퇴출을 위해 지금보다 행정력을 더욱 결집시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