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운영
삼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운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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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는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에 물건을 적재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등이 있다.

신고 대상 불법 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접수하면 위법으로 판명될 때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김동기 서장은 “비상구 신고포상제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