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위성사진으로 불법 산림훼손 찾는다’
북부지방산림청, ‘위성사진으로 불법 산림훼손 찾는다’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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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FGMS를 이용한 불법 산림훼손지 일제 조사

 

북부지방산림청은 위성사진 및 산림공간정보관리자서비스(Forest Geographic Management Service)를 활용하여 관내 강원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불법훼손지 조사에 돌입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월부터 한달동안 산림청에서 만든 산림공간정보관리자서비스(FGMS)를 활용하여 1만5,285필지, 면적 61만ha에 이르는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년도별 불법훼손 의심지를 정밀 판독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시효 내 불법훼손지가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재 위성사진, 무인항공기(드론), 정사영상분석 등 IT 기술이 발달하여 산림사범수사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적발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