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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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법조인 양성 협력체계 구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주영)는 2월 11일(화)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법조인 양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신 유형 소비자분쟁 및 집단 소비자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공익법무실무교육 지원, ▲소비자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신종원 위원장은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 LG전자 의류건조기, 라돈 검출 침대 사건 등이 전 국민적인 관심과 논쟁의 중심에 설 정도로 소비자 영역의 비중이 커진 만큼 법조인의 소비자 문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관심이 요구된다. 이번 협력을 통해 예비 법조인에게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월 11일부터 2주 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14명에게 위원회 참관과 분쟁조정 사례 연구 등을 통한 공익법무실무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