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 2월 도민안전의 날 맞아 절대 주·정차 금지 캠페인
평창소방서, 2월 도민안전의 날 맞아 절대 주·정차 금지 캠페인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0-0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창소방서는 17일 오후 2시 도민안전의 날을 맞아 봉평면 전통시장에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 예방 캠페인’과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최대 8만원, 승합차는 최대 9만원으로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이날 소방서는 인명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다중밀집장소 화재예방 캠페인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불나면 대피먼저!’ 비상구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등의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양한 화재예방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