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선고
채용 비리 혐의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선고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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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삼척시가 출자한 P골프장에 지인 아들이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양호 삼척시장과 A모 과장 등 2명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양호 삼척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9일 오후 2시 제217호 법정에서 열린 김양호 시장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경찰과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김 시장이 직원채용과 관련 영향을 끼졌다고 볼수없다며 ”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