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0 개정된 지방세법 홍보
고성군, 2020 개정된 지방세법 홍보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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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군수권한대행 부군수 문영준)은 올해부터 납세자 권리 강화 및 납세자 지원을 위한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불복청구 시 자치단체가 무료 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무료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신청)세액금액이 1천만원 이하, 재산보유액이 배우자 포함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만 가능하다. 단, 출국 금지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이 불가한 세목이며, 법인도 신청이 불가하다.

군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중이며, 리플릿, 홈페이지 게재, 고지서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무료 대리인 신청은 3월 2일부터 군청 기획감사실 규제법무팀으로 하면 된다.

김응중 재무과장은 “기존 마을세무사 운영에 이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영세 납세자들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개정된 지방세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납세자로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