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 검거
태백시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 검거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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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경찰서는 25일 코로나19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5일 새벽 0시 35분경 코로나 19에 관한 거짓정보를 퍼뜨리는 장난을 치기 위해 태백시청 폐이스북 게시판에서 코로나 19 현황 안내문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폰 어플을 이용, 확진자란에 ‘없음’을 지우고 ‘1명’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태백에 확진자 1명이 있는 것처럼 편집한 후 해당 파일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다.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 19가 급속히 확산되자 이와 같은 내용을 전송받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주변에 확산 유포되었으며 태백시 보건소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의뢰(20. 2. 25)했으며 경찰은 확산 경로를 역추적하여 신속히 A씨를 검거했다.

수사결과, A씨는 장난삼아 작성한 파일을 친구에게 보냈고, 해당 파일을 받은 친구 또한 주변 지인에게 전송을 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던 상황에서 급속히 전파된것으로 파악됐다.

신현규 경찰서장은 “최근 관내에서도 코로나 19에 대하여 불안감도 높아지는 시점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도 허위로 보낸 문자에 동요되지 말고 평소 보다 위생에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