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응단계 “심각”격상에 따른, 강원지방경찰청 『신속대응팀』 본격 가동
코로나 19 대응단계 “심각”격상에 따른, 강원지방경찰청 『신속대응팀』 본격 가동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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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신속대응팀을 운영, 강원경찰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강원경찰은, 최근 코로나 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정부가 대응단계를 최고수위인 ‘심각’ 단계로 높이고, 도내에서도 확진자와 접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구성했다.

 보건 당국에서 신천지 교회를 포함한 기타 단체에 대한 확진자·접촉자 등에 대한 명단 확보(확인)를 요청하는 경우, 그 범위와 경찰에 요구하는 조치 등에 대하여는 강원도 재난안전대책 본부와 협의하여 “합동조사팀”(수사·정보+보건당국)을 편성, 적극적으로 대처할 얘정이다.

□ 소재불명자에 대한 위치정보·현장확인을 통한 소재확인에 주력, 유통질서 교란 및 사기 행위 강력 대응

 강원경찰청은 코로나 19 관련 명단 확보 등을 위한 시설 출입 및 조사 권한이 있는 보건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합동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보건당국이 확진자 및 접촉자 등 대상자에 대한 소재확인을 요청한 경우 신속대응팀과 지역경찰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대상자 확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당국에서 확진자 등의 이동동선 경로파악을 위한 위치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접수 즉시 각 통신사에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하게 관련자료를 조회·통보케 하는 등 적극적 조치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민보건과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역학조사 거부,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판매사기 등 유통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정부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지난 2월 5일 기획재정부 고시(2020-3호)로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인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를 폭리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에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재규 강원경찰청장은 “정부는 대응단계를 최상위로 격상하고 전 국가적‧사회적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보건당국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코로나 19 극복에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고 당부했다.

 

<유통질서 교란행위 처벌 규정 >

 

 

 

규정

내 용

법정형

형법

347

1

사기(마스크 구매대금 편취)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2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감염법예방법 관련 주요 처벌규정 >

 

 

 

규정

내 용

법정형

79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진술 또는 거짓자료 제출 고의적으로 사실 누락은폐

안전관리 점검 거부방해기피, 방역관 조치 협조 위반

감염병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80

감염병환자 등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행위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입원치료 거부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출입조사입원) 불응

감염병 방역예방조치 위반

300만원 이하 벌금

81

의사 등이 감염병 관련 보고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하는 행위 / 보고신고 방해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신고 게을리 한 자

해부명령 거부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거부방해기피

건강진단* 거부 또는 기피

*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동거인, 출입자, 접촉 의심자

2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