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양양공항출장소와 소방드론 운용 합의서 체결
강원소방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양양공항출장소와 소방드론 운용 합의서 체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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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방본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은 28일(금) 10시 양양국제공항에서 서울지방항공청 양양공항출장소와 소방드론 운용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항 반경 9.3km 이내에 위치한 양양국제공항 인근 양양군 수산항과 남대천 일원은 비행기 이착륙과 공항 보안 등의 문제로 현행법상 드론 비행금지장소로 지정되어 각종 현장 활동시 소방드론의 운용이 제한되어 왔다. 이에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한 소방드론 운용의 필요성을 공감한 두 기관은 향후 양양국제공항 인근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구조 출동에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협의서 체결을 추진하였다.

지난 18일에는 항공기 운행의 안전성 확보을 위하여 소방드론 운용에 대한 사전 안전성 평가 및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체결된 합의서에는 공항주변에서의 소방드론 운행 시 안전 수칙, 관제탑과의 상호 교신 방법, 양양공항출장소의 현장활동 협조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재석 단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하여 소방드론의 사각지대 일부가 해소되고 적극적 임무 수행이 가능해 졌으며, 앞으로 현장에서 소방드론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