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가공·접객업소 대상 시설개선자금 저리 융자
식품 제조‧가공·접객업소 대상 시설개선자금 저리 융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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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 금리에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

양구군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융자는 연 2%의 금리에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는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식품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교체 또는 확충 등을 위해 지원된다.

식품접객업소에는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음식물 취급 및 조리에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의 설치,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 개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설치 등이 지원 대상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업소 당 7000만 원까지, 식품접객업소 중 으뜸음식점은 업소 당 5000만 원까지, 일반음식점은 업소 당 4000만 원까지, 휴게음식점은 업소 당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는 별도로 1000만 원 내에서 추가로 융자가 가능하다.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는 업소 당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휴폐업 또는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간 내에 시설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NH농협 양구군지부에서 신용 또는 담보능력 등에 대한 대출 상담을 진행한 후 25일까지 군청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