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
양양군,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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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코로나19 관련업체의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기간을 1년 연장하여 경영안정 지원

 

양양군은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그 여파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의 운영자금에 대한 현장수요를 신속히 반영하여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코로나19 피해업체의 대출금 상환을 1년 연장 유예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2020년도 중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업체로서 ▲전년대비 연평균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상 영업장소를 명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체 및 기업으로서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업체대표나 종업원이 강제격리(확진자)나 자가 격리(접촉자)를 실시하여 영업을 1개월 이상 일시 중단한 경우 등이다.

지원내용으로 기존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항인 업체유형별 융자추천한도액 5천만원 ~ 5억원과 3% 이자지원은 동일하나, 코로나19 피해업체는 1년 연장 지원으로 최대 3년간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양군은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 신청업체의 피해를 카드 매출내역 확인 등으로 심사를 간소화하여 양양군 중소기업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연말까지로 하여 피해업체를 지원하기로 햇다.

윤학식 경제에너지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