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의 원안 가결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의 원안 가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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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3.18.(수) 제288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했다.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강원도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강원도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을 보면,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정하고, 수산자원관리 연구개발에 필요한 근거 마련,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산자원 조사·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해양환경 변화로 점차 사라져가는 수산자원의 안정적 관리로 연안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수산자원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