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안전운전 당부
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안전운전 당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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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및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 계도·단속 전개

 

강원경찰청은 3. 25.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쿨존 안전활동을 강화한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담고 있다.

무인단속장비는 올해 89대를 시작으로 ’22년까지 도내 모든 스쿨존에 설치될 예정이며, 단속장비가 설치되기까지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63곳을 선정해 등하교시간대(08∼09시, 12∼16시) 이동식 과속 단속을 전개함으로써 차량들의 서행을 유도하고 스쿨존 안전속도를 관리할 예정이다.

도내 스쿨존현황: 764개소(초교 356, 유치원 323, 어린이집 77, 특수학교 8)

스쿨존 속도위반 시 범칙금·벌점

위 반 행 위

승합차

승용차

일반도로

스쿨존

일반도로

스쿨존

범칙금

벌점

범칙금

벌점

범칙금

벌점

범칙금

벌점

속도

위반

60km/h 초과

13만원

60

16만원

120

12만원

60

15만원

120

40초과60이하

10만원

30

13만원

60

9만원

30

12만원

60

20초과40이하

7만원

15

10만원

30

6만원

15

9만원

30

20km/h 이하

3만원

-

6만원

15

3만원

-

6만원

15

 스쿨존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데 특정 시간대(08∼20시)에 위반하면 일반도로보다 범칙금과 벌점이 두 배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앞으로 스쿨존에서 제한속도(30km/h) 준수 의무 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가 발생하면 개정된 특가법이 적용 된다.

 아울러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요인이 되는 고질적인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에 대한 계도·단속도 펼쳐 ‘어린이가 먼저’인 스쿨존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스쿨존 교통사고 처리기준

구 분

교특법

특가법

피해자가

어린이인경우

사고주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자전거 등 포함)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1)자동차에 포함

행위태양

(위반행위)

제한속도 준수 의무 위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할 의무 위반

좌동

법정형

(적용법조)

사망 : 3조 제1항 적용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원 이하 벌금)

상해 : 3조 제1, 2

11호 적용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원 이하 벌금)

사망상해 법정형 동일

사망 : 5조의13 1호 적용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 5조의13 2호 적용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기계, 자전거 등에 의한 어린이 사고는 교특법 적용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닌 경우

교특법상 어린이보호구역 항목 미적용

특가법 미적용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정책의 핵심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해 주변에 어린이가 없는지 살피는 한편 어린이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는 삼가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