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본격 시행
영주시,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본격 시행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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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 25일부터 시행

경북 영주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따라 부숙도 검사실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지원 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번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번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퇴비분석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부숙된 퇴비더미 중 5~10지점에서 총 1~2kg을 채취한 후 고루 섞어 밀폐된 봉투나 용기에 500g정도 담은 후 채취날짜와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해 24시간 내에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축산관리실(부숙도검사실-농업기술센터 1층)로 제출하면 된다.

제도시행으로 축산농가는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 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준비가 미흡한 축산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1년 동안은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계도 위주로 시행한다. 단,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반복(2회 이상) 악취 민원 유발 및 수계오염 우려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용춘 축산과장은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지역 축산농가들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현장지도 등으로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