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도지사 부인의 주민등록증 대리 발급지시, 이른바 ‘사모님 갑질’을 받고,‘직장 내 갑질’을 벌여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던 춘천시 간부 공무원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아 논란이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1월 2일 자신이 일하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하는 주민등록법을 어기고, 최 지사 부인이 신청한 최 지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로 대기 발령 조치된 바 있다.
더 나아가 주민등록증 대리 발급이 위법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부하직원을 칭찬은 못할망정 타 업무로 갑자기 변경시키는 도 넘은 ‘상관 갑질’까지 자행했다.
이에 춘천시가 ‘견책이나 감봉조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불문경고’로 경감하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공무원이 주민등록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일벌백계가 필요한 이번 사건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도지사 부인의 ‘사모님 갑질’은 정당화되고, 반칙을 수행한 공무원은 ‘보은성 면죄부’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게 그렇게 될 일이었나? 최문순 지사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절대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자신과 부인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일에 아직까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다.
후안무치한 최문순 지사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은 이번 사건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의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강원도와 별개로 춘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한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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