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사회적 거리 두기’로 코로나19 끝장내기 군민 동참 요청
고성군,‘사회적 거리 두기’로 코로나19 끝장내기 군민 동참 요청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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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이 코로나19를 끝장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강력히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고 나섰다.

고성군은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코로나19가 끝장나는 그 날까지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군민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의 적극적 동참과 ‘감염병 개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권고했다.

군은 군민들에게 외출․모임․행사․여행 등의 연기 또는 취소, 발열․기침․호흡기 증상 시 외출 자제, 2M 건강거리 유지하기,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지키기, 주변 소독․환기 등을 실천해 줄 것을 현수막 게첩과 홈페이지, 전광판, DID, SNS, 마을방송, 문자발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안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는 4월 5일까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약 170개소에 대해 운영 중단(자제)을 권고했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과 출입자명부 작성 등 업종별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했다.

그리고 방역지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고성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발생 시 감영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회와 집합금지, 시설 강제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확인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공직사회 내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해 ▲사무실 등 밀집도 및 대인접촉 최소화를 위한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연가사용,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 운용 의무화 ▲유 증상자 및 여행력이 있는 공무원 출근 금지 ▲회의 및 교육 최소화 ▲회식 및 사적 모임 연기 또는 취소 ▲마주 보고 식사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의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지침을 준수토록 시달했다.

박귀태 안전교통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군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더 큰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전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