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하면 꼭 14일 자가격리 지켜야
입국하면 꼭 14일 자가격리 지켜야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0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시보건소, 코로나-19 관련 유럽 및 미국 입국자 관리 대책 마련

명단 통보 대상자 전원 검체채취 및 자가격리 시행 등

 

춘천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과 미국 입국자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 정부 방침에 따라 유럽의 경우 3월 22일 0시 이후, 미국은 27일 0시 이후 입국자는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시보건소는 유럽과 미국 입국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대상자에 대해 관리할 방침이다. 내국인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시보건소는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검체채취 후 양성일 경우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하며 음성이 나와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자가격리자에게 마스크와 체온계를 전달하고 전담자를 지정해 1대1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유럽 및 미국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이행해주길 바란다”며 “입국 후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기준 지역 내 유럽 입국자는 4명이며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자가격리 관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