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민식이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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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지난 25일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용으로 한다.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 카펫’과 ‘노란 발자국’ 등의 시설도 확충하여 횡단보도 공간의 시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 도로보다 3배 높게 부과(현행 승용차 기준 4만원)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의 핵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형사처벌이다.

만약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사고를 내거나,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운전자에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항상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일도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제 곧 개학일이 다가온다.

안전운전 습관을 생활화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